환영합니다.
귀하를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회원으로 모십니다.
본 협의회에서는 영등포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기관, 단체, 개인 등을 회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.
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회원 자격
- 영등포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접인 및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시설기관을 대표하는 분
- 영등포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분
- 영등포구 경제계, 언론계, 종교계, 법조계, 학계, 문화계,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분
- 영등포구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분
- * 자격이 되시는 분 중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신분이 정회원이 되십니다.
회원 가입하는 방법
-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본 협의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단체 : 법인등기부등본 1부, 대표자 이력서 1부
- 개인 : 주민등록등본 1부, 이력서 1부
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회비 안내
* 무통장 입금 : 우리은행 1005-901-077721 영등포사회복지회
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회원 혜택
- 정기 및 임시총회 참석 의결권, 발언권행사
- 총회를 통해 임원(회장, 이사, 감사)으로 선임
- 본회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 우선 발송 및 무료배부
- 각종 간행물을 통한 회원의 소개, 사회복지 관련 활동 등 홍보
-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시 초청
* 후원금품을 기탁하시는 회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원자격과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, 본회정관 제13조-15조(총회의 의결권, 선거권, 회비납부 등)에 규정한 권리와 의무는 부여하지 않습니다.